■ 소년형사사건 특수강제추행 및 카촬죄 소년보호사건송치■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만15세의 의뢰인이 남녀 친구 두명과 함께 동급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성기를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흉내내는 한편,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특수강제추행, 카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되자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법원을 상대로 사건을 아동호보사건으로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비록 이 사건이 특수강제추행 및 기타범죄의 경합범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아직 의뢰인이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력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종국적으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만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른바 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소년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