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복잡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과]
진정성(신뢰성) 보장
공정증서의 작성 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법으로 엄격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서류 작성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 작성된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보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 서류 보존에 규칙’에 의하여 공증사무소 내부의 금고실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강력한 증거보존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비용절약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 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 간편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
채무자가 약속한 변재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원금분할상환이나, 이자, 지연손해금, 연대보증 등 약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10년(상사채권 5년)으로 약속어음 3년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유언공증은
1.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예방
상속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입니다. 가족들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2. 언제든지 변경, 철회 가능
유언공증을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가족 내의 상황이나 유언자의 심경이 바뀌기도 하고 유언자의 재산 내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증자는 유언자에 대한 봉양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3. 공증인에 의해 작성 및 보관되므로 확실한 효력을 가짐
자필증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다 보니 년월일, 주소,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유언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작성방식의 불비로 인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20년의 보존기간 동안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보존 장소(화재시에도 견딜 수 있는 내화공증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 파손 또는 위변조의 우려가 없습니다.
4.검인절차 없이 수증자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유언공정증서는 유언방식 중 유일하게 유언장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인절차는 그 자체로도 몇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검인절차 중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검인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유언공증을 하면 이와 같은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수증자가 곧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대법원 등기선례 5-327호 등)에 의하면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수증자는 다른 어느 누구의 협조 없이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5.유언공증이 생전증여의 경우보다 세금공제액이 더 큽니다.
유언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유언공증을 하면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위 5억원의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 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시 별도로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유언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신청방법 : 필요서류 전달(공증사무소) -> 증인 및 집행자의 신원조회 절차 후 회신 ->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
- 출장공증 - 유언자가 공증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지병이나 치매가 의심이 되면 의사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증인의 결격사유(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함)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법정대리인
5. 공증인
6. 공증인의 보조자
7.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8. (유언자 또는 그 배우자, 수증자)의 친인척
9. 유언 또는 상속에 이해관계 있는 자
10. 서명이 어려운 자(글씨쓰기 힘드신 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부부가 협의이혼에 동의하며 약속한 것들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을 어렵게 결정지어도, 상황이 달라지면 제대로 약속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즉, 이혼공증을 함으로써, 소중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끔 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단, 금전 채무 이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서증서(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 간의 사문서를 말합니다. 예컨대 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각종 계약서와 각서, 합의서, 약정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금형보관증,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서증서를 공증받으면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증받을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영문/번역인증
번역공증이란 번역한사람이 공증인(공증변호사 등)앞에 가서 “내가 번역하였으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합니다. 오역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의 취지의 선서(서약)를 하면 공증인은 선서자가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과 서약인(선서인)이 동일함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절차에서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번역한 번역본이 정확하다고 한 것이 누구인지(공증인앞에와서 서약하는사람)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공증실무상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의 예로는 외국어로 된 계약서, 위임장, 위탁서,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공증할 외국어서류의 한글번역본이 별도로 필요 합니다.
의사록인증
의사록인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기를 위한 결의사항(예컨대 상호변경, 사무소이전, 임원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석인증 -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서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청문인증 -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참석인증시 추가서류
-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하는 경우(참석 인증)에는 위 청문인증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출석 주주(조합원)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시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 총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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