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건설, 재개발·재건축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건설,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합니다.
건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은 관련 법규가 수시로 개정되고 판례가 변경되어 그 절차의 수행이 상당히 난해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리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주택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건설사 M&A등 건설 사업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문, 중재, 소송에 이르는 통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면서도 선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을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 분양권 관련 소송
- 손실보상관련 소송
- 조합행정 소송
-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 도급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기성고 청구
- 시공사의 법적 대응
- 하도급 분쟁
- 하자소송
- 건설/건축 분쟁
- 명도소송
- 부동산 권리 분쟁
이혼·상간자 위자료·상속·가사
이혼이 인생의 실패가 아닌 또다른 기회가 될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이혼에는 재판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상간소송,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등의 합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로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간자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상속은 생을 마감하여 할수 있는 상속과 여러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유언으로 상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유언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과 상속분에 관한 분쟁, 유증 및 증여에 관한 분쟁,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분쟁 등과 같이 복잡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여러분의 편에서 권익을 최대한 수호하겠습니다.
민사·부동산·계약분쟁·동업분쟁
대여금, 양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동산 소송,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사건은 가장 치열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개인, 법인 간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대여금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말소등기사건, 구상금 사건, 공사대금 사건 등 수많은 종류의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각종 민사 계약 분쟁에 대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종료 이후에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정지 및 취소 등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여 의뢰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경제범죄·성범죄·교통범죄·폭력범죄)
형사 사건으로 힘겨운 의뢰자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초기대응에 달려있습니다.

증거수집부터 경찰조사 · 재판까지 사건의 단계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단계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 방어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개시,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재판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형사처벌의 내용은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로 고객의 편이 되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행정·학폭
행정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법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인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쟁송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판정 하는 절차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대표적인 행정쟁송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그들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적용되는 법령이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조례 등으로 매우 폭넓고 그 법리 또한 행정법 고유의 것으로서 민•형사법과는 다른 제3의 영역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복잡하고 독자적인 행정 분야에 관한 법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채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겪거나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행정행위의 법률요건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내지 못하거나 과세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행정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특히 쟁송 단계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어느 날,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위하여,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갈등이나 다툼이 모두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 법령에 적시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학생과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신고되거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으로 신고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더욱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어려운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해결해왔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부정경쟁 방지법
50 여년간의 특허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역량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의뢰인의 보호받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을 정확한 분석과 확실한 방법으로 출원과 등록 및 관리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에 의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특허분쟁 소송과 민형사 대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소중한 권리를 철저하게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 한 분 한분의 맞춤형 특허법률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특허 · 실용신안
1.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업무
2. 특허출원(우선심사 포함) 및 등록업무
3. 특허관련 심판 및 소송업무-침해에 대한 자문업무
4.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 라이센싱, 기술이전 등의 자문업무

디자인 · 저작권
1. 선행디자인조사 및 분석업무
2. 디자인출원 및 등록업무
3. 디자인관련 심판 및 소송업무 침해에 대한 자문업무
4. 다자인권에 대한 관한 가치평가, 라이센싱, 기술이전 등의 자문업무

상표 · 브랜드
1. 선행상표조사 및 분석업무
2.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
3. 상표관련 심판 및 소송업무 침해에 대한 자문업무
4. 상표권에 관한 가치평가, 라이센싱, 기술이전 등의 자문업무

해외출원
1. 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 출원 업무
2. PCT 출원업무
3. 미국, 일본, 중국, EU, 개별 당사국 출원 및 등록업무
4. 마드리드 상표출원 업무

[서비스 안내]
1. 특허 최종 거절시 50~70% 의 수임료로 신규 재출원 서비스 실시
2. 연중 무휴 24시간 온라인 무료 상담, 요청시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3. 업무 전산화로 신속한 전자출원 및 합리적인 수임료 실현
4. 상표/디자인 24 시간 이내 출원 완료 및 특허 실용신안 7 일이내에 출원 완료
5. 제품설계+특허/실용/디자인/상표 출원 패키지 상품 저렴하게 제공
6. 특허침해 심판/분쟁 민형사 소송 패키지상품 저렴하게 제공
7. 사무소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신속한 상표 검색업무 제공
8. 출원 관련 발명의 시제품 제작 지원에 관한 안내와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특허·상표 상담문의 연락처 : 051-863-4500, 010-3886-0231
산업재해
산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중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대응에 따라 승인여부, 보상과 배상내용이 달라집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나면 끝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억울한 손해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미 불승인 처분이 떨어지면 다시 받아들여지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해가 발생하는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산재보상은 그 인정을 받기위해 법리에 따른 입증 뿐 아니라 추가 보상 후 처리등에 있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치밀함으로 산재승인 성공 및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소송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산재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산재소송이라고 합니다.

산재사고의 보상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 휴업급여 : 일정기간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70%로 생계비 명목의 급여
- 간병급여 : 요양 종결한 근로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장애급여 : 요양종결 후 신체의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며,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해 손실 전보의 성격을 띄는 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지급되는 급여 및 장례비용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않으며 폐질등급기준 1~3급에 해당할경우
- 작업재활급여 : 장애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와 손해배상(산)
산재사고의 분류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원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뇌심혈관 질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초질환, 위험인자, 촉발요인 분석)

ㅇ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정보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6피부 질병11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2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8

간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9

감염성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10

직업성 암
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복잡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과] 

진정성(신뢰성) 보장

공정증서의 작성 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법으로 엄격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서류 작성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 작성된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보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 서류 보존에 규칙’에 의하여 공증사무소 내부의 금고실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강력한 증거보존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비용절약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 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 간편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
채무자가 약속한 변재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원금분할상환이나, 이자, 지연손해금, 연대보증 등 약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10년(상사채권 5년)으로 약속어음 3년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유언공증은
1.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예방
상속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입니다. 가족들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2. 언제든지 변경, 철회 가능
유언공증을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가족 내의 상황이나 유언자의 심경이 바뀌기도 하고 유언자의 재산 내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증자는 유언자에 대한 봉양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3. 공증인에 의해 작성 및 보관되므로 확실한 효력을 가짐
자필증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다 보니 년월일, 주소,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유언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작성방식의 불비로 인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20년의 보존기간 동안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보존 장소(화재시에도 견딜 수 있는 내화공증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 파손 또는 위변조의 우려가 없습니다.

4.검인절차 없이 수증자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유언공정증서는 유언방식 중 유일하게 유언장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인절차는 그 자체로도 몇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검인절차 중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검인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유언공증을 하면 이와 같은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수증자가 곧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대법원 등기선례 5-327호 등)에 의하면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수증자는 다른 어느 누구의 협조 없이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5.유언공증이 생전증여의 경우보다 세금공제액이 더 큽니다.
유언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유언공증을 하면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위 5억원의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 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시 별도로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유언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신청방법 : 필요서류 전달(공증사무소) -> 증인 및 집행자의 신원조회 절차 후 회신 ->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

- 출장공증 - 유언자가 공증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지병이나 치매가 의심이 되면 의사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증인의 결격사유(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함)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법정대리인
5. 공증인
6. 공증인의 보조자
7.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8. (유언자 또는 그 배우자, 수증자)의 친인척
9. 유언 또는 상속에 이해관계 있는 자
10. 서명이 어려운 자(글씨쓰기 힘드신 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부부가 협의이혼에 동의하며 약속한 것들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을 어렵게 결정지어도, 상황이 달라지면 제대로 약속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즉, 이혼공증을 함으로써, 소중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끔 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단, 금전 채무 이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서증서(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 간의 사문서를 말합니다. 예컨대 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각종 계약서와 각서, 합의서, 약정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금형보관증,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서증서를 공증받으면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증받을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영문/번역인증
번역공증이란 번역한사람이 공증인(공증변호사 등)앞에 가서 “내가 번역하였으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합니다. 오역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의 취지의 선서(서약)를 하면 공증인은 선서자가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과 서약인(선서인)이 동일함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절차에서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번역한 번역본이 정확하다고 한 것이 누구인지(공증인앞에와서 서약하는사람)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공증실무상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의 예로는 외국어로 된 계약서, 위임장, 위탁서,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공증할 외국어서류의 한글번역본이 별도로 필요 합니다.

의사록인증
의사록인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기를 위한 결의사항(예컨대 상호변경, 사무소이전, 임원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석인증 -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서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청문인증 -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정보
(정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1의사록 2부(간인, 날인 필수)

1

의사록 2부(간인, 날인 필수)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주주, 날인자)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이사, 날인자)

3

진술서 (대리인이 작성)

3

진술서 (대리인이 작성)

4

주주명부 (법인인감 날인)

4

확인서 (법인인감 날인)

5

확인서 (법인인감 날인)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6

정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날인 및 간인)

7

정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날인 및 간인)

7

소집통지서(이사, 감사 전원 촉탁시 생략가능)

8

소집통지서(주주전원 촉탁시 생략가능)

8

대리인 신분증

9

대리인 신분증

참석인증시 추가서류

-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하는 경우(참석 인증)에는 위 청문인증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출석 주주(조합원)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시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 총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정보
구분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쌍무]
100만원까지 11,000원
250만원까지 22,000원
500만원까지 33,000원
750만원까지 44,000원
750만원 초과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편무]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
(가액 X 0.0015) + 21,500원
상한300만원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쌍무]
81,500원
[편무]
51,500원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유언공증(가액 X 0.0015) + 21,500원상한300만원
이혼공증
(가액 X 2 X 0.0015) + 21,500 가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81,500원
상한300만원
사서증서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쌍무] {(가액 X 2 X 0.0015) + 21,500}÷2
[편무] {(가액 X 0.0015) + 21,500}÷2
상한50만원
4장 초과시 1장당 250원 가산
사서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쌍무] 40,750원
[편무] 25,750원
영문 사서증서 인증
[가액이 있는 경우] 국문사서인증 수수료의 2배
[가액이 없는 경우] 쌍무 : 81,500원 / 편무 : 51,500원
상한100만원
번역문 인증25,000원상한100만원
의사록 인증
청문인증 : 30,000원
참석인증 : 30,000원 + 검사료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초과시 : 100만원 + 초과액의 0.15%
상한300만원
토요일, 공휴일, 야간 및 병상 공증의 경우 통상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Tel : 051-714-3535 / Fax : 051-714-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