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아가 같은 반 원생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의뢰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아 부모의 신고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되면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는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 나오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 및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경찰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이 같은 반 아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이 의뢰인의 고의나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해아동의 피해 사실을 의뢰인이 확인한 후 가해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임을 설명하고 사과하도록 조치한 점, 부모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해자에게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를 적용 할 수 없다."
3.처분결과
경찰수사관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는 전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혐의없는 사안인 점을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아동학대범죄는 1차조사부터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전건 검찰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나 교사 등 아동을 보호하여야할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되면 형이 1/2까지 가중되어 적용되며, 가벼운 벌금형만 나와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는 최초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