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립교원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수업도중 학생에게 손찌검을 하여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이 사건 의뢰인은 현직 중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행위는 경미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처분이 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불처분 결정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선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학부모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2차가해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아동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아동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의뢰인의 범행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의 동료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징계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보호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성격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사안이 송치된 뒤에도 아동보호재판부는 '불처분'과 같이 형사재판에서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대해서 마냥 무죄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고서라도 더 큰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사건까지 사안이 진행되었다면 종국적판결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도 도모해볼 수 잇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다루기 어려운 일 인데요.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진행되는만큼 이러한 신분에 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