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팔 깁스 친모 불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의 팔이 부러진 것을 보고 아동에게 왜 다쳤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이때 아동이 친모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친모를 신고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경찰입건당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사안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한 것이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친모와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행위를 이르게 된 경위(경제적 사정, 한부모가정이였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전 후 상황, 가정내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모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일단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처분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입장이 난처해지겠지요.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나 고발을 당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고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