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행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와 함께 경찰에 입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시설폐쇄 처분과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셨는데요.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시설폐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을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 취소소송과 같이 긴 시간이 필요한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다는 점 , 집행정지를 하여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즉,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주장하였는데요.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처분과 자격정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어린이집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원장은 보육교사가 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유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불복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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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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