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미수 항소심 감형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윗집이웃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각목을 들고 찾아가 남편을 수차례 머리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살인성립), 그 아내 또한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를 뻔 한 정황(살인미수성립)으로 1심에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35년형이 선고된 상황이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인, 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진술서, 의뢰인의 담당의사의 진단서, 약물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을 시 의뢰인의 당시 정신 사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심신미약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특히 당시 살인을 저지른 후 의뢰인이 경찰에게 진술한 진술서등을 보았을 때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 35년에서 30년으로 5년 감형을 받아냈는데요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하급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상급심에서도 다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송경제 및 사건파악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반면 하금심에서 변호사와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소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상급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변호사가 놓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