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은닉방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신 사안인데요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선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해야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내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이유있음을 증명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변호사의조언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물건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자의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요, 즉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기가 있다면 해당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은닉할 것같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또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지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