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 8억7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신 사안인데요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총 채권액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824,280,690원을 받아내기 위해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해야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인 남편은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도 할 수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 가압류에 이유있음을 증명하여 총 채권액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824,280,690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변호사의조언
사전처분과 달리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시 부동산 보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절차인데요 이혼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충분히 그럴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한 대응전략일 것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중이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인 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이는 부부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