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교내봉사(3호), 특별교육(5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호 처분은 출결사항에 기재되고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당장 상급학교 입시를 위해 생기부를 제출해야 하는 A군 입장에서는 이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전략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 1심이 기각되어도 3심까지 항소를 한다면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A군의 경우 상급학교에 생기부를 제출할 때까지 1년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잇었고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어 재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학폭위 처분이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2년 후 기록이 삭제되므로 장래에 미치는 미치는 불이익도 제거됩니다.
4. 변호사 조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4호 이상을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교육당국이나 법원은 학폭사건에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므로 처분 취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