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유치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승소사례




■ 유치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승소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유치원 보육교사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을 밀치거나 움켜잡아당기고 얼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행위가 찍힌 CCTV을 확인한 후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다소 거칠게 원생을 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위의 전후 사정, 행위의 반복성 여부, 다른 원생 부모들의 탄원서, 해당 행위 이후 원생과의 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CCTV의 영상 상 다소 그렇게 보일 여지는 있으나 훈육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나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존 판례에서 의미하는 신체적 학대의 의미에 대하여 치밀한 법리적 분석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과정의 일환일 뿐, 이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나 발달에 손상을 주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이 재직 중인 유치원에게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소한 행위도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였음을 주장하는 데에는 수많은 판단기준을 미리 알아야 하고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합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병과처벌, 행정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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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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