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한 물품과 같이 계산대 올려져 있던 다른 물품을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사로부터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계산대에 올려져 있어, 증정품인줄 알고 착각하였을 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함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절취할 동기가 없다는 점, 주변 상황,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 CCTV영상이 제대로 없다는 점등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특성상 타인의 물건들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절취한 물건의 가격은 10800원 상당의 클렌징 품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등을 이유로 해당 물품을 증정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실무에서 검사가 해당사안과 같이 소액절도사건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는 아니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하여야합니다.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있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