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사 아동학대 불처분 승소사례 ■
1. 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학원 강사가 원생을 회초리를 사용하여 2회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만약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며,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학원장님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학원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CCTV상 회초리를 2회 맞은 후 아동이 주저 앉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리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인 학원강사의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 학대의 정도가 2회였다는 점, 평소 원생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 다른 원생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피해아동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CCTV영상은 학대로 보일 여지는 있긴 하나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이 재직 중인 학원에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소한 행위도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