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건물인도 상고 기각 피고 승소사례



■ 건물인도 상고 기각 피고 승소사례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한 상대방(원고)이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이 사건의 원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이유없음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를 기각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우리나라의 재판은 각 심급별로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심급주의라고 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하급심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변호사가 충실히 의뢰인을 대리하였다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사건의 파악에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소통 상의 문제 등으로 하급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여 하급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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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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