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개요
본 사건은 장애아동으로 이루어진 특수학급의 담임교사인 의뢰인이 부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교사로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어 경미한 보호처분만 받더라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불기소 내지 불처분을 받아야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부담임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평소 부담임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재한 점, 부담임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녹화를 하여 증거확보를 시도한 점, 부담임 교사의 학대행위를 학교에 알리고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별도의 징계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입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