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이사건은 원동기장치 면허를 미소지한 소년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범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징계처분 등이 내려지고 그럴 경우 생기부에 징계결과가 기록되어 대학교 진학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소년은 만18세로 나이가 많은 점이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에게 기타 범죄 젼력이 없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들어 정식 심리 개시전 재판부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사건에서 사실상 무죄취지의 결정인 불처분 결정보다 더 소년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처럼 소년의 범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받기 힘든 결정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음은 물론 학교에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수사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이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건의 소년처럼 소년이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