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절도 심리불개시 성공 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및 과자를 절도하다가 CCTV에 그 영상이 촬영된 후 범행이 특정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검사는 이 사건의 성격상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소년은 고3으로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행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 경우 생기부 기재 등으로 대학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심리개시 이전 재판부를 상대로 소년이 본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도 수험생활 도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한 점, 소년이 현재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매우 양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소명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심리를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범죄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소년의 재범가능성과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기나 소액절도와 같이 경미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재판부를 상대로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강력히 소명하여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 더 나아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소년의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절차와 재판의 성격이 일반 형사재판과는 상이하므로 사건의 의뢰는 반드시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