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성격차이로 이혼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분쟁과 아내의 잦은 폭언과 욕설, 배우자에대한 부당한 대우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합의가 되지 않아 남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이혼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친권 및 양육권을 부부 양측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 어머니가 양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직 자녀가 어리지만 혼인 기간 동안 아빠와 애착관계 형성이 더 잘된 점, 남편이 양육할 경우 할머니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편의 양육이 더 유리한 점을 입증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남편에게 지정될 경우 공동친권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으므로 단독친권자로 양육권자인 부를 지정하여 주기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매달 정당한 양육비를 피고가 지급해야 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양육권자를 원고인 남편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아내는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자도 원고인 남편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유책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엄마가 양육권자로 결정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세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어느정도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아빠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할머니에게 양육되었다거나 아빠의 경제력이 엄마보다 아이를 양육하기에 유리하다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아빠도 얼마든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친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여부 등 여러가지 분쟁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혼 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