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이사건은 의뢰인인 친부가 만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가 아동이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부가 만11세에 불과한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건의 성격상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법정형량 상 의뢰인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징역형이 부과될 경우에도 징역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유일한 피해아동의 생계책임자인 의뢰인이 장기의 징역형을 살게될 경우 오히려 피해아동의 피해가 극심해지는 점을 소명하여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처와 사별한 이후 피해아동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신고된 두 차례의 강제추행 건 이후에는 다시 피해아동을 추행하지 않은 점, 주취상태가 아닐 때는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관계가 원만한 점, 피해아동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과한 애정표현에서 나온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성격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수강명령과 6개월의 보호관찰이라는 아동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5년 이상의 장기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입건 최초단계부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면밀한 법리검토를 동반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가능한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 사건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