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 행정] 공무원 절도 기소유예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취소



■ 공무원절도기소유예처분취소 및 징계처분취소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손님이 흘리고 간 택시 내에 있던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기소유예처분이 이유가 되어 견책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 조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전손님의 휴대폰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추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의뢰인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의 조언

소액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보지도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유죄를 전제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신분이 공무원, 군무원, 교원, 군인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근거가 되어 징계가 진행되는 만큼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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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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