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심리치료센터 원장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심리치료센터 원장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만약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며, 최악의 경우 센터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심리치료센터를 찾았던 아동이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아동이였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인 심리치료센터 원장이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 평소 아동들의 정상적인 훈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전에 다른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아동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4. 변호사조언
최근 아동학대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동학대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