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어린이집 원장 불기소 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의개요
본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또한 아동학대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점등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어 입건된 사안인데요.
2.대응방향
의뢰인은 곧바로 이동규변호사에 의뢰해주셨고, 이전에도 해당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기소 내지 불처분을 받아야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이동규변호사는 검찰조사단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CCTV를 설치관리하였다는 점, 원장이 직접 보육시간내에 원내관리를 했다는 점, 소속교사들을 상대로 나름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이동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이 양벌규정에 의한 주의감독의무해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복지법 제 74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유죄임이 인정된 경우, 보육교사의 대표자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함이 있는 양벌규정은 언제나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양벌규정은 단, 그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감독 을 수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용자가 사용인인 보육교사 등이 평소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