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예약해둔 숙소에 입실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며, 강간·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입건당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며,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이 없었다는 점, 모텔 CCTV를 확인해보았을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