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신고 친모 아동학대 불처분 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아동의 몸에 있는 멍을 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친모인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로 신고를 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찰이나 검찰조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다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만큼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친모와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행위를 이르게 된 경위(경제적 사정, 한부모가정이였던 점등), 방임에 이르게 된 전 후 상황, 방임현장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에서 무죄처분과 유사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소 모호합니다. 수사기관에서처럼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법원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경우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이나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임의 정도가 유기의 정도에 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의무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법원의 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서는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방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아동과 보호자 간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 이후의 아동의 심리 상태, 방임 현장에서의 아동의 반응, 방임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의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입건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