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 소년보호사건 재물손괴 불처분 성공사례



■ 소년보호사건 재물손괴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방과 후 다니던 학원 선생님에게 혼났다는 이유로 학원 선생님의 차량을 못으로 긁고 타이어를 펑크냈다가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CCTV에 범행사실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대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간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부터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범죄의 증거가 있으므로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불처분을 목표로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한 뒤, 사건의 피해자인 학원 선생님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인 선생님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심리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아 교내에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의 심리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같은 의미이므로 범행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경향으로 소년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중간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범죄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소년의 재범가능성이 종국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강력히 소명하여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고, 소년을 원만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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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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