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학원교사 총 168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원교사인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총 119회에 거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CCTV영상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어 학대행위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2. 대응방향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영상에 상당한 정도의 아동학대 행위들이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처분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정도의 중한 정도의 학대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본사안에서 가장 유리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접촉이 불가능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처벌불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점이 두루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상당한 정도의 아동학대 행위을 저지른 경우라면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면 안되는데요, 이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는 아동학대혐의자가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다시 근무를 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가 실무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어린이집을 그만두어 더 이상 범행이 반복될 수 없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집행유예도 억울하다면 항소를 통해 무죄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여 복잡한 판단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여러사정을 소명하면 판결이 바뀔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