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 초등생 성적학대 1호 성공사례

■ 초등생 성적학대 1호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 소년은 중학생(촉법소년)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아동과 5세 아동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아이가 촉법소년이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곧바로 조기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8세아동, 5세 아동인데다가 성범죄이기도하고이미 범죄의 증거(CCTV)가 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기현변호사는 성범죄인 만큼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한 뒤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명으로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본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한가지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닌 여러개의 처분이 한번에 내려질 수 있으며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다가는실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8호 이상의 처분인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죠.

 

본 사안과 같이 만약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인데다가 또래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약자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높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등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이 성범죄로 입건되어있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2-13

조회수628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