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당연퇴직 방어


■ 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당연퇴직 방어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면허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불과 수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는 5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치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초범일 경우 결격기간 1년, 재범일 경우 결격기간 2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일한 범죄로 수년 전에도 처벌된 전력이 있는만큼 실형은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비록 재범하였으나,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본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회사에도 이미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처분은 피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확정되어 의뢰인은 회사로부터의 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로 음주운전이 재범이상일 경우 알콜수치가 높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 교원 신분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당연퇴직되며, 이러한 공무원 규정 그대로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신분에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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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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