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친모 불처분 사례

■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친모 불처분 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의 몸에 난 멍을 보고 경찰에 친모를 신고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는데요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한 것이기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친모와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행위를 이르게 된 경위(경제적 사정한부모가정이였던 점등), 행위에 이르게 된 전 후 상황가정내에서의 아동의 반응아동의 정신감정서형제의 심리감정서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모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부모 아동학대처벌 피하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신체적 물리력의 행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긴급성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자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인정되려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아동학대 유무죄 판단기준을 살펴본 뒤 무죄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실이 있는지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데요아동학대에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판단 기준 또한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나이유가 타당한 주장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행위 법리를 잘 검토하여 대응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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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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