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군인 절도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주점 점원이 놓아둔 휴대폰을 잠시 빌려쓸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빌린다는 말도 없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 자기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면서 점원의 휴대폰만 잃어버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행정소송보다는 헌법소원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큰 절차라고 판단하고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헌법소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법의 각종 규정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인용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