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상해 벌금형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편인 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턱, 머리, 치아, 목 등 상해를 가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입건되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의존되어 발급되었다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했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의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상해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의 증거목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해죄의 경우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처벌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상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의사소견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발견하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토대로 상해가 아닌 단순폭행임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부정하여 상해에 관한 부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순 폭행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투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