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 흉기 편의점 특수강도 성공사례

■소년 흉기 편의점 특수강도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해당 사안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흉기로 알바를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아 특수강도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은 특목고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으로 소년의 부모님은 해당 범죄가 학교에 알려질까봐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어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특목고입학을 바라는 소년의 부모님의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불처분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학교내 징계 처분이 없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사건의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사안은 특히 명백한 증거가 있어 심리불개시결정은 매우 받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인이 강도, 특수강도죄를 범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아질 수 잇지만 그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10세이상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14세이상에게는 강도 또는 특수강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10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가출소년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재비행이 반복된 경우이거나 강도를 범하는 과정에서 추가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소년보호처분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강도죄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 법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작사유 입증을 통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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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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