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혼소송 중 친모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친모인 의뢰인은 주변의 집기를 자신의 자녀에게 던졌고 이를 남편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이혼소송중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남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정상적인 자녀에 대한 훈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남편이 이혼소송 중 무리하게 의뢰인을 신고한 점, 자녀와 의뢰인의 관계가 돈독하고 피해아동인 자녀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동도 의뢰인에 대해 애착관계가 깊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점, 남편과 싸우던 도중 실제로 소주병 즉, 위험한 물건을 아동에게 휘둘러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아동과 화해하여 잘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판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조언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건 의뢰인 처럼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무리한 신고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