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영어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 영어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

 

 

 

 

 

1. 피의사실 

- 영어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함(신체적 학대)

- 괴물 가면을 쓰고 아동들이 공포심에 울고 있음에도 아동들을 밀침(정서적 학대)

- 아동들의 성기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갈아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성적 학대)

-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감금(정서적 학대)

 

 

2. 변론방향

-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고의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음

- 만3세 아동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이라 볼 수 없고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처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4. 변호사의 조언

아동을 미치거나 당기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괴물(도깨비) 영상을 보여주어 공포에 떨며 울도록 한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3세 아동기저귀를 벗긴 보육교사가 성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지만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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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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