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강사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본 사안은 학원에 재직중인 학원강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고 책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 손과 발을 회초리로 때렸는데요. 학생을 혼내며 체벌하는 모습을 학원 CCTV로 확인한 원생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만약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며,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학원장님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학원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학원 CCTV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인 학원강사의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 훈육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는 점,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상당한 범위내에서 체벌을 했다는 점, 체벌 후 서로 화해를 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평소 원생들의 정상적인 훈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전에 다른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체벌의 정도가 발바닥 10회로 미약했다는 점, 평소 원생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 다른 원생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피해아동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CCTV영상은 학대로 보일 여지는 있긴 하나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이에 의뢰인은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조언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훈육을 위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도 걱정이지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학원이나 교습소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강사나 직원의 학대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일생을 교육업에 종사하였던 원장, 강사 등이 취업제한을 받으면 사실상 생계수단을 잃는 결과가 초래됩니다.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미리 회초리를 마련하여 두고 훈육이 필요할 때 매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