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오토바이 특수절도 1호, 3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고등학교 학생 4명이 같이 무리지어 다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사안인데요.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년의 부모님은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나이가 많고 수사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해당 사안의 소년은 단독범행이 아닌 친구와 함께 무리를 지어 공모하여 절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최저형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단계에서 소년의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반성하는 점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들의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소년의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반성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해당사안의 소년이 받을 가능성이 적은 1호, 3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청소년은 해당 사안과 같이 또래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명이상이 무리를 지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의 강도나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기소대신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야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처분이나 1~3호의 가벼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보호자의 높은 보호능려과 보호의지입니다.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입증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할지 등에 대해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