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영업정지 처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당장 급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말씀 드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영업정지처분을 집행할 시에 의뢰인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 긴급할 필요가 있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점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만약 해당사안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영업을 일정기간 정지를 해야하고 이후 생계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크나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처분이 과도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랴하는데요,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이 복잡한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명령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