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원고대리 1,600만원 승소사례


■민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원고대리 1,6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은 자신의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겪은 정신적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고통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2.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최대한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상대 어린이집교사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을 수집하였는데요, 또한 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위자료청구), 정신질환발병여부,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치료기간, 정신과 상담기록, 진료기록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위자료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 피해아동의 부에게 300만원 피해아동의 모에게 300만원 및 기간에 따라 2019.8.6.부터 2021.6.7.까지는 이자율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하는데요 그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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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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