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공무원 불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공무원 불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아내가 신고하여 경찰에 송치된 사안인데요.

 

2.대응방향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승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청렴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해 더욱 엄격하게 징계하고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소송중으로 만약 아동학대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불처분 결정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선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과의 관계,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사건의 성질 및 동기 결과등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의 범행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의 훈육이 다소 과한 점은 있었으나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학생인 자녀와 의뢰인의 관계가 돈독하고 피해 아동인 자녀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의뢰인을 신고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같은 처분인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 및 이혼사건 모두 좋은 결과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진행되는만큼 이러한 신분에 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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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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