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향수8개특수절도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올리브0에서 향수 8개를 훔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일반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고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소나 소년부 송치가 아닌 검사에게 받을 수 있는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 보호자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절도죄는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2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는데요.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면 소년보호처분을, 기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처벌 사유가 많아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했다는 점 등의 감경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친구 및 선배의 무언의 압박에 못이겨 가담경위나 가담정도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