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교육직 공무원 불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교육직 공무원 불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교육직 공무원인 의뢰인(친모)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아동을 머리채를 잡고 방까지 끌고 가 머리를 여러번 때렸으며 반항하는 모습에 더욱 격분하여 온몸을 다리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아동이 코로나에 걸려 학원을 가지 못하자 미친년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고 동생과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것을 보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는 등 정신적 학대를 한 것을 경찰에 친모를 신고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하다는 점,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하다는 점,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등을 토대로 정당행위임을 입증하였는데요

 

피해아동의 연령과 겅강상태, 맞은 부위, 상처의 정도등도 과하지 않은 점 감정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훈육의 강도가 과하지 않았다는 점, 아동을 제지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말로 충분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위험한 행위를 멈추지 않아 부득이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등 또한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친모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볼 때에 친모와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친모에게 보이는 평소 행동, 훈육 후 서로 화해를 한 사정, 가정내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는데요.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모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과거에는 민법을 통해 가정 내 부모의 징계를 허용하였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모의 훈육도 아동학대죄로 파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일단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대부분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처분 정도의 아동보호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며서 훈육을 위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몰려 엄한 처벌을 받고 자녀와 격리까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0211월부터 민법상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통념상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되는데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체벌경위, 체벌방법, 피해아동의 가정환경과 양육여건, 양육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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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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