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2개월 신생아 육아도우미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학대 2개월 신생아 육아도우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육아도우미인 의뢰인이 태어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밥을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홈CCTV영상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상황으로 일부 행위가 학대행위로 볼 여지가 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CCTV영상에 의뢰인이 행한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특히 해당사안은 피해아동이 태어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인점, 학대행위의 반복성과 상당성등을 살펴보았을 때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정도와 반복된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학대행위일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가되, 내가 인정한 잘못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혐의를 입지 않도록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기돌봄을 의뢰했었던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게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상당한 정도의 아동학대 행위을 저지른 경우라면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면 안되는데요, 이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다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되, 학대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갈 것이라면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한 잘못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혐의를 입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아동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징역형이 나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자가 계속하여 보육교사등으로 근무를 하게 될것을 우려하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문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어린이집을 그만두어 더이상 범행이 반복될 수 없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아동과 보호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데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의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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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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