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였던 운전기사와 담임교사1명이 어린이집의 아동 3명을 정신적,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이에 유죄판결받았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였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는 물론이며, 양벌규정(주의감독의무)을 근거로 형사처벌은 과 행정처분인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행정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하기 위한 정기적 아동학대방지교육수강, 주기적인 cctv모니터링등의 증거자료수집 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시설폐쇄처분의 집행정지를 진행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시에 어린이집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 공공복리에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시설폐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처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이 내려져 발생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하는데요,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재판부에게 신청하는 것이기에 행정처분을 내린 사유와 법리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사안과 같이 아동학대는 공공복리에 끼칠 우려가 있을 위험이 있기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