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
1. 사건개요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원고)의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조건 및 지구 단위 계획지침에 ᄄᆞ라 설치한 공공보행통로 무단으로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2019. 4월부터 7월까지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9. 8. 6. ‘건폐율 완화와 결부되어 설치한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하여 건폐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건폐율 초과)에 근거하여 13,91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다시 시정지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20. 12. 9. 14,02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원고)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①피고가 의뢰인의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의 근거가 된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1호(건폐율 초과)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만연히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벌류유보원칙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 뿐만 아니라 재산권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②피고가 원고에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줄당시 건물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전제로 위 건물의 건폐율 40%로 완화하였는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건폐율 3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처분하였음으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 ③건폐율 완화와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과 공공보행통로 개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점, ④ 행정청의 처분은 그 수단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상당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면적과 상관없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즉 위반사실이 없어질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거나 억울하시다면 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와 조례등이 난해하고 복잡하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처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