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 보육교사자격정지, 시설폐쇄, 경력삭제 ■
집행정지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원장 자격정지1년, 보조금반환(29,675,000원), 보육교사 자격정지3개월, 시설폐쇄, 경력삭제(1년3개월)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전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휴직중인 보육교사와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직원수를 늘려 허위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고, 다니지 않는 원생을 등록하여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하게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했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것을 집행정지 기간동안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임시적으로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할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 보육교사자격정지, 시설폐쇄, 경력삭제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각종 어린이집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말씀드린 집행정지결정은 의뢰인의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행정처분이 집행등이 되지 않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임시방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소송기간이 1년이 걸린다면 영업정지는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소송에서 이겨봐야 이미 손해는 손해대로 다 발생한 후란 뜻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린이집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각되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을 위한 첫단추이므로 집행정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곘습니다.